대우채 가입 고객 '자유전환형펀드' 전환시 수수료 없어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다음주중 새로 판매될 "자유
전환형펀드(엄브렐러펀드)"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심형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21일 "엄브렐러펀드와 후순위담보부
채권(CBO)펀드에 대해 투신업계가 상품승인을 신청하면 즉시 인가할 방침"
이라며 "다음주중 두 상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존 대우채 편입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엄브렐러펀드로 전환할
경우 가입금액의 1-2%로 돼 있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엄브렐러펀드는 가입때 가입금액의 1-2%를 먼저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대우채 가입고객은 엄브렐러펀드로 전환할 경우 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대우채 고객을 제외한 일반 고객은 신규 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엄브렐러 펀드는 7개의 하위펀드를 갖고 있는 펀드를 말한다.

7개의 하위펀드간에 연 12회 이내에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해
엄브렐러펀드나 자유전환형펀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위펀드에는 머니마켓펀드(MMF)나 공사채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정보통신펀드, 코스닥전용펀드 등을 개별회사가 자유롭게 정해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스폿펀드나 단위형펀드, 세제혜택을 받는 하이일드펀드 등은
하위펀드로 구성할 수 없다.

투신사들은 투신사와 은행권이 보유한 저등급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담보부증권(CBO)에 투자하는 CBO펀드에 대한 상품약관도 마련해
내주중 인가를 받아 판매개시할 예정이다. 대형 3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CBO대상 채권규모는 약 5조원가량으로
추산되며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