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명단' 발표] 대응은 유보 .. '선관위/검찰 반응'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인사 명단 발표에 대해
"위법"이라면서도 선거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 대응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명단발표는 현행 선거법의
테두리내에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고발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라 총선시민연대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검 공안부도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명단 발표가 선거법에 어긋나는
지에 대해 관련법률을 정밀검토중이지만 선거법 개정작업의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은 다만 선관위나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엔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천반대자 명단에 오른 정치인들이 총선시민연대를 명예
훼손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할 경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법 개정이 끝날 때까지는 자료수집에 주력할 방침"
이라고 밝혀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부 검사들은 "시민단체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현행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데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처벌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실정법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법개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