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윤락등 신고보상금제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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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윤락업소나 무허가영업 유흥주점을 신고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금제가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을 고용해 윤락을 시킨 식품접객업소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청소년을 입장시킨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를 신고하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무허가영업이나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신고해도 20만원의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전화(02-754-1399)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하반기중 자치구에도 자금을 지원해 구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토록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관할하는 성북구는 지난1월
미성년윤락 업소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
대한 보상금제가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을 고용해 윤락을 시킨 식품접객업소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청소년을 입장시킨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를 신고하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무허가영업이나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신고해도 20만원의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전화(02-754-1399)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하반기중 자치구에도 자금을 지원해 구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토록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관할하는 성북구는 지난1월
미성년윤락 업소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