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변리사자격' 폐지 무산 .. 재경부, 법무부서 반대

변호사에 세무사와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폐지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끝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변호사에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오는 2001년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으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렸었다.

그러나 변리사법 개정은 법무부의 반대로 중도에 무산됐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세무사법 개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최근 그 활동을 종료했다"면서 "사개위는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올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
이어서 변호사들의 자격에 대한 시비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증은 별 연관성이 없는데다 변호사 자격이
세무사 자격을 포괄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유예기간을 거쳐
자격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