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게재정보 사전 검열포함 법률 제정.발표

중국은 인터넷에 게재되는 정보의 사전 검열을 비롯,중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 규정을 26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이 법률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가 비밀 정보의 대외 유출을 막기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개인이나 인터넷 업체의 웹사이트도 관련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업체에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법률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자는 최악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 관련 기관은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기 전에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웹 상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금지된다"면서 "이를 위반 할 경우 인터넷 접속이 중단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국가 기밀과 관련된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를 인터넷이나 공공정보망에
연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더구나 법률은 어떤 정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가에 대해 관련
당국에게 포괄적인 해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관청의 정보가 국가 기밀로 분류될 가능성 마저도 있다.

인민일보는 이 법률이 이미 지난 1월 1일부로 발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