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신공항 인근에 '관세자유지역'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쪽 개발유보지 30만평이 내년중 관세가 없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Free Zone)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인천공항내 관세자유지역 후보지로
동쪽 개발유보지, 신불도 지역, 공항서쪽 개발유보지 등 3곳을 검토하고
있으나 화물터미널이 가까운 동쪽 개발유보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 위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및 국토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 입지선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오는 10월께 최종 확정된다.

이번 용역에선 관세자유지역 위치, 규모, 유치업종, 관리운영방안 국제
물류 환경조사및 마케팅 전략 국제적인 수요확보 방안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교류현황 개발유보지(3백50만평)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4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교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의 협의한
후 재정경제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중 부지조성공사에 착수, 오는 2003년말부터 국제무역시설과
금융기관, 테마파크 등 주요 시설 건설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은 재경부가 입안한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일종의 경제활동특구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와 공과금이
면제되고 지역내에서 이동되는 물품에 대해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