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성실공시 '코스닥 퇴출' .. '시장운영안'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승인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안"의 골자는 관리
종목신설, 등록기준강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코스닥 등록기준을 강화해 부실기업이나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또 불성실 공시 등으로 시장분위기를 해치는 기업은 퇴출까지 불사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을 건전화하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관리종목 신설 =2월1일부터 투자유의종목을 환금성이 떨어지는 기업
(투자유의종목)과 부실기업(관리종목)으로 세분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 다만 최근 1년간 두번 불성실 공시를 하면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토록한게
새로운 조항이다.

관리종목에는 부도.당좌거래정지, 자본전액잠식,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양도결정,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불공정 합병을 통한 편법등록기업들이
소속된다.

등록취소 요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강화했다. 등록취소요건은 등록신청서의 허위기재 부도 및 주거래은행과의 거래
정지 1년이상 주된 영업의 1년이상 정지 및 영업전부의 양도 회사정리
절차의 기각이나 회생가능성 희박 2회 불성실공시로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
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 주식분산 기준
1년이상 미달이나 월거래량(1천주) 미만 6개월 지속 자본전액 잠식상태
2년 지속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연속 2회이상 기간내
미제출 주식양도제한 등이다.

이 규정은 4월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된다.

예를들어 4월1일 현재 부도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자본전액 잠식이
2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날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져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지난해 6월 부도를 낸 업체는 올 6월까지 등록취소가 유예된다.

등록요건 개선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벤처캐피털이 10%이상 지분을 참여해 벤처기업이 된 경우에는 투자후 1년이
지나야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들어올수 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반기업으로는 등록을 신청할수는 있다.

주식분산요건도 강화됐다.

소액주주수가 1백인에서 5백인으로 늘어났다.

분산비율은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또는 10%이면서 2백만주 이상에서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 5백만주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3월말까지 등록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기업은 현행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시강화 =최종 공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중 불성실공시를 또하면 상습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찍혀 시장
에서 퇴출된다.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지 않고 투자유의종목에서 막바로 1개월간 정리매매기간
이 지난뒤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다.

6개월이 지나 투자유의종목이 해제되더라도 불성실공시를 하면 그날부터
다시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2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의 불성실공시는 모두 사라진다.

등록후 유동성제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임원 및 친족)의 지분에
대해선 등록신청일전 6개월간 변동을 제한한다.

개정규정 시행일(2월1일)이후 변동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금감원에 유가증권서를 제출해 공모를 실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월1일이후 등록예비심사서를 청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창투사)
의 지분매각에 제한이 따른다.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총지분율의 10%, 주식과 전환사채를 포함할 경우
투자금액의 20%는 등록후 3개월간 매각이 금지된다.

예를들어 창투사가 1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5%는 언제든지 처분할수
있지만 10%는 3개월간 매각할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