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이사회안에 감사위원회 두도록 은행감독규정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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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올 주총에서 이사회안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은행감독규정을 고쳤다고 28일 발표했다.
현행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바뀐다. 감사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주요주주(지분 10%이상이거나 사실상 지배주주) ,상근 임직원과
배우자,계열사 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감사위원이 될수 없다.
금감위는 감사위원회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독선적인 경영을 견제.
감시하는 기구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증권 보험 투신사 및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올해안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
두도록 은행감독규정을 고쳤다고 28일 발표했다.
현행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바뀐다. 감사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주요주주(지분 10%이상이거나 사실상 지배주주) ,상근 임직원과
배우자,계열사 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감사위원이 될수 없다.
금감위는 감사위원회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독선적인 경영을 견제.
감시하는 기구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증권 보험 투신사 및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올해안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