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면톱] 허위/과장 공모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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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물론 비상장 기업들도
공모관련 광고를 할 때는 공시된 사업설명서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코스닥등록 추진업체나 인터넷공모 업체들의 공모광고에
많이 나타나는 허위 과장 광고가 상당부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앞으로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기업은 물론
거래소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가증권 모집 및 매출 관련 광고를
간이사업설명서로 간주,허위 과장광고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공모 관련 광고를 신문이나 잡지,전단,인터넷,방송 등에
낼때 광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공시한 사업설명서
범위내에서만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공시로 취급,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공모중지,임원해임권고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과 관련규정에 넣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모와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법적뒷받침이 없어 규제자체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도 간이사업설명서로 간주할 수 있어 규제가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hayou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
공모관련 광고를 할 때는 공시된 사업설명서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코스닥등록 추진업체나 인터넷공모 업체들의 공모광고에
많이 나타나는 허위 과장 광고가 상당부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앞으로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기업은 물론
거래소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가증권 모집 및 매출 관련 광고를
간이사업설명서로 간주,허위 과장광고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공모 관련 광고를 신문이나 잡지,전단,인터넷,방송 등에
낼때 광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공시한 사업설명서
범위내에서만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공시로 취급,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공모중지,임원해임권고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과 관련규정에 넣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모와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법적뒷받침이 없어 규제자체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도 간이사업설명서로 간주할 수 있어 규제가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hayou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