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구매 계약 헛점...감사원 위법사항 19건 적발

심사기준을 멋대로 변경하는가 하면 허위서류를 작성한 부적격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조달청의 입찰구매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구매계약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총 1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 조달청은 지난해 5월 1백69억원짜리 해양조사선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청장결재도 없이 입찰당일에
자의로 변경,A주식회사가 유리한 점수를 얻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해
적격기준 점수를 넘긴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또 지난 98년 9월 3천4백71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준설
투기장공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기준을 불명확하게 공고,재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업체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조달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부산신항 개발사업을 지연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