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종금사도 채권판매 추진..'채권시장 활성화 대책 내용'

정부가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묘안을 찾고 있다.

"주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양대축을 이루는 채권거래를 활성화해야 금융시장
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이헌재 재경부 장관)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중 국채시장육성 등 4대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채시장 육성 =국채의 추가발행(fungible issue) 제도 도입 국채
입찰시 단일수익률 결정방식(Dutch방식) 도입 유통시장의 정부 직접 참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중 추가발행제도는 만기일이 같은 단일종목의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 2월1일에 만기 3년, 표면금리 9.5%의 국채를 발행했다면
그 이후 계속해 만기일이 2003년 2월1일이고 표면금리가 9.5%인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발행시점에 따라 만기일과 표면금리가 달라진다.

추가발행제도를 도입하면 같은 종목의 물량이 늘어나 "지표채권"으로써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발행되는 국채의 할인율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Dutch 방식은 국채의 발행수익률을 정할 때 낙찰자가 제시한 수익률중 최고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낙찰자별로 각자가 제시한 수익률을 적용하는 "다수수익률 결정방식
(Conventional 방식)"을 택하고 있다. Dutch 방식을 적용하면 입찰이 활발히 이뤄져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채유통시장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조기에 환매하거나 경과물을 신규물로 교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발행.유통시장 관련 =기관간의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딜러간 중개회사
(IDB) 설립"과 채권매매에 특화된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 설립" 방안이
이미 공표됐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기능이 사장된 "채권대차거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개선도 검토중이다.

채권대차거래제도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증권예탁원의 중개를 통해 대여 또는 대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98년 9월 도입됐으나 복잡한 세금문제 등으로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요확대 =은행 등 증권사 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회사채 판매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채권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장기국채저축"
등의 신상품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이들 상품에 세제지원을 동원한다는게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밖에 연기금으로 하여금 채권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유인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개선 =작년 11월 도입된 "대금.채권 동시결제제도(DVP)"를 정착
시키기 위해 현재 당일결제 위주인 결제방식을 익일결제 또는 보통결제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가 작성하는 표준가산금리도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해 다양한
채권에 대한 유통수익률을 매일 고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증권업협회가 아닌 별도의 전문기관이 표준가산금리를 산출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