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김포 주민들 손배소송

김포국제공항 주변 주민 48명은 31일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1인당 5백만원씩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경기 부천시와 서울 강서.양천구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료조사와 주민설명회를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모(64)씨 등 주민들은 소장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내는
소음으로 난청과 만성적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피고들이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완충 녹지대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소음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