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제3시장 '부분상장제' 도입 .. 증권업협회

제3시장(주식장외시장)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주식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만 거래대상으로 올려놓는 부분상장이 허용된다.

사모증자 등의 형태로 발행된 주식은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장외시장에서
매매할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기업의 제3시장 등록 자체가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희영 증권업협회 OTC BB(Over The Counter Bulletin Board :제3시장)
팀장은 31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제3시장의 주식부분지정(상장)제"
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운영규정"을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사모나 사모로 간주되는 인터넷 공모기업의 제3시장 진출을
제한하면 장외시장이 활성화될 수없다는 지적에 따라 부분상장 방안을 마련
했다. 증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3시장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설립된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이다.

또 이중 70~80%는 최근 1년내 사모나 인터넷 공모로 증자를 실시한 기업
이다.

증협과 금감원은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이들 기업을
등록허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 이 규정은 사모로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장외시장에서의 매매중개
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모도 사모로
간주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최근 1년간 사모로 발행된 물량 이외의 주식까지 상장을 제한할
경우엔 중소 벤처기업들의 제3시장 진출이 어려워져 부분상장을 허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희영 팀장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는 부분상장이 불가능하게
돼있으나 제3시장 관련규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부분상장을 허용해도
문제될게 없다"고 덧붙였다.

증협과 금감원이 부분상장제를 도입키로함에 따라 제3시장이 오는 3월
개설되면 인터넷 공모를 실시한 신생기업들의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지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주식만 먼저 상장시키고 사모나 사모로
간주되는 인터넷 공모로 발행된 주식은 1년이 지난 뒤 추가 상장시키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