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감축' 막판 진통] 선거법 1일 최종 조율

국회는 31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으나 선거구 감축규모와 1인2표제 도입 여부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 2월1일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이날 새천년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선거구 인구기준
9만-35만명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양보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도 현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인표제에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1인2표제를 도입해야하고 석패율제도도
이번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민련은 당초 간부회의와 의원총회에서 1인2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반대키로 당론을 모았다가 밤늦게 1인2표를 수용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만든만큼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에 위헌소지가 있는만큼 인구 상.하한기준
을 9만-33만, 또는 9만-31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인2표제와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밖에 선거법 87조의 개정방향과 관련, 자유총연맹등 금지가 명문화된
단체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당과 허용단체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해석할 것을 주장한 야당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큰틀에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협상대표와 각당 지도부간
의견조율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1일 오전까지 각당별 내부 의견수렴
과정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막판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