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가입 기업에 채용교육훈련비 지원

이달 중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들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뒤 매월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년이상 취업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채용근로자에게
준 임금의 4분의 1(대규모 기업) 또는 3분의 1(우선지원 기업)을
1년간 지급받게 된다. 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만 주어오던 것을 앞으로는 훈련수당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기업이 자체 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이와함께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직후 12개월간)중에는
언제든지 질병 병역 등의 이유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수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채 계속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규정도 보강됐다.

지금까지는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훈련 등 6개 고용유지
조치를 단행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훈련에 대해서는 90일간 추가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증을
2개이상 취득하면 2회에 한해 검정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고 교재구입비와
수강료도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