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민 씨, 징역 3년 선고...광주민방비리 혐의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1일 광주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민(53)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계에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은 엄벌에 처해
마땅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권 때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전씨는
지난 1994년 이준호 대신증권 사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가 되도록
도와주면 정계진출 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세차례에 걸쳐 1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으며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