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임용 거부 취소 판결. 행정법원에 항소

서울대는 3일 전 서울대 미대 산업디자인과 김민수 조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다.

서울대 권두환 교무처장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설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대는 적법절차에 의해 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