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주류덤핑 집중 단속 .. 국세청

국세청은 주류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대형 할인매장의 도매.덤핑 판매행위
와 연금매점 농.수.축협 등 제조자와 직거래하는 업체의 주류편법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20%를
넘을 경우 제조면허를 취소했으나 올해부터는 5%만 넘어도 취소시키로 했다. 판매면허의 취소기준도 20%에서 10%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이달부터 산하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 주류제조장에 대한
품질순환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류제조면허가 올해 전면개방됨에 따라 영세업체가 난립, 저질주류의
유통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순환점검시 제조장이 법정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제조
방법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주류가격이 신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주세
신고내용이 사업실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조정지 면허취소 등의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명백한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