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금사 이어 상호신용금고도 발전방향 마련중

금융감독원은 종합금융사에 이어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도 점포신설이나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하는 금고 발전방안을 마련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고업계의 M&A(합병인수)바람 속에 탄생한 대형
우량금고에 대해 점포신설 제한을 풀고 은행수준으로 업무영역을
터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금고는 해당 영업지역(광역시.도 단위)에서 점포신설이나
영업지역 확장을 의미하는 인터넷거래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대형금고가 지역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여신취급한도도 자산규모에 걸맞게 확대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적은 지역밀착형 소형금고에 대해선
적정 BIS비율 하한선을 현행대로 4%로 적용하고 점포증설,영업확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퇴출 위주였던 부실금고 정리방식을 바꿔 인근
대형 금고로의 흡수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금고 정리방식이 부실금고의 자산가치를 너무 떨어트려
공적자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산가치가 낮은 금고는 종전처럼 한아름
금고(정리금융회사)로 넘겨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금고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