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취득자도 유료직업소개소를 세울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면 2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거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소지자도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하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릴수 있게 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은 오는 21~23일 원서접수를
거쳐 3월 12일 필기,4월 23일 실기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207~9210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