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상거래 특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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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98년 1백16건에서 지난해엔
4백63건으로 4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특허는 인터넷상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98년 이전엔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이나 금융자동화 등
인터넷이 아닌 일반 네트워크 관련 상거래특허가 주종을 이뤘으나 지난해부턴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등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
했다.
특허청 제대식 컴퓨터과장은 "인터넷 관련 영업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선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기초기술로 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진행
절차 데이터처리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042)481-5784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98년 1백16건에서 지난해엔
4백63건으로 4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특허는 인터넷상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98년 이전엔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이나 금융자동화 등
인터넷이 아닌 일반 네트워크 관련 상거래특허가 주종을 이뤘으나 지난해부턴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등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
했다.
특허청 제대식 컴퓨터과장은 "인터넷 관련 영업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선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기초기술로 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진행
절차 데이터처리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042)481-5784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