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준농림지 아파트 1500가구이상만 허용
입력
수정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1천5백가구 미만의 아파트 단지건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공장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준농림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같이 개정,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우선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기존 3만제곱m이상에서
10만제곱m이상으로 확대했다.
최소 건립가구수도 3백가구 이상에서 1천5백가구 이상으로 늘렸다. 상하수도와 도로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대규모 아파트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준농림지역에 공장이나 판매.업무시설등을 짓기 위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면적이 3만 이상일때만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이들 시설에 대한 면적제한 없이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우려가 없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구가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
않는다.
또 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공장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준농림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같이 개정,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우선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기존 3만제곱m이상에서
10만제곱m이상으로 확대했다.
최소 건립가구수도 3백가구 이상에서 1천5백가구 이상으로 늘렸다. 상하수도와 도로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대규모 아파트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준농림지역에 공장이나 판매.업무시설등을 짓기 위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면적이 3만 이상일때만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이들 시설에 대한 면적제한 없이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우려가 없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구가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