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보증' 금지 .. 공정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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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4월부터는 2개 이상 그룹이
서로 짜고 상대방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주는 교차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3개 이상의 그룹이 순환식으로 돌아가며 보증을 서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한 계열사의 채무에 대해 다른 계열사가 공동채무자로 들어가
실질적인 보증역할을 하는 이른바 "중첩적 채무인수행위"도 불법으로 규정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말까지 30대 그룹의 상호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면
재벌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짜고 상대방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서주는
사례가 있을 것에 대비해 이를 탈법적인 행위유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
서로 짜고 상대방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주는 교차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3개 이상의 그룹이 순환식으로 돌아가며 보증을 서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한 계열사의 채무에 대해 다른 계열사가 공동채무자로 들어가
실질적인 보증역할을 하는 이른바 "중첩적 채무인수행위"도 불법으로 규정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말까지 30대 그룹의 상호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면
재벌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짜고 상대방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서주는
사례가 있을 것에 대비해 이를 탈법적인 행위유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