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50%이상 건설때 '국/공유지 등 우선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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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말부터 주택건설업체가 단일 사업장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절반이상 지을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중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택사업자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50% 이상(가구수 기준)
건설하면 사업부지내 하천 임야 도로 잡종지 등 국.공유지를 사업자에게
우선 매각키로 했다.
국.공유지 매입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됐던 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로 완화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
25.7평) 이하 주택을 절반이상 지을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중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택사업자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50% 이상(가구수 기준)
건설하면 사업부지내 하천 임야 도로 잡종지 등 국.공유지를 사업자에게
우선 매각키로 했다.
국.공유지 매입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됐던 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로 완화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