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바람직

올해부터 휴지나 담배꽁초를 길에 버린 사람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들었다. 투기한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최고 8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되었으면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물적피해와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준법 운행을 하지않는 게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일부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면 감시의 눈길이 더욱 많아져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크게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태료를 "전용"하는 것인만큼 별도의 예산편성없이도 손쉽게 교통사고발생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통당국의 관심을 촉구한다.

김영철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