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체제 순항할까 .. 행정권 등 권한 막강

방송위원회 구성으로 통합 방송법 체제가 드디어 닻을 올렸다.

새 방송위는 방송법이 발효되는 3월 13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15일부터
문화관광부와 방송법 시행령안 협의에 들어간다. 또 사무처 직원 임용안과 방송위 규칙안 작업을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통합방송법 시행에 따라 방송위는 명실상부한 방송 총괄 기구로 거듭나게
된다.

실정법상 "합의제 행정기구"의 형태지만 행정권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행정권에는 방송기본계획 수립과 집행 방송법인에 대한 인사권
(KBS, MBC, EBS 사장 임명권)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추천, 승인, 등록
취소권등이 포함돼 있다.

심의권한도 대폭 강화돼 방송위의 방송심의 제재를 위반하면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선진방송을 열어갈 독립방송의 위상이 방송위에 달려있는 만큼 방송계는
새로 구성될 방송위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하지만 초대 방송위의 구성 절차나 위원선정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선임된 방송위원들이 정부나 정당 또는 방송사와 광고주의 입장을
대변할 인사가 주류인데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같은 뉴미디어 시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방송법쟁취 국민운동본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과거 정권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거나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주도한 인물을 임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측은 김정기 현 방송위원장과 조강환 현방송위 부위원장이 지난 6개월간
"과도체제"를 순조롭게 이끌어온데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임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장의 경우 광고를 방송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측면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방송진흥원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아무리 방송 독립이 신장됐다 할지라도
이를 꾸려가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권력에 종속돼온 방송이 달라질게 없다"
며 "새 방송위가 각계의 비판에 귀를 귀울이고 통합방송법 정신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