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퇴직금 1억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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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인 서명희씨는 얼마전 회사를 퇴직했다.
59세가 되는 3년동안은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비를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편의 봉급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또 나이가 적지 않아 일을 놓게되면 앞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서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1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노후생활에 대비
해야 할 입장이다. 더욱이 혼기가 찬 2명의 자녀가 있어 걱정이 많다.
그는 현재 금융자산으로 비과세가계저축과 자녀 명의의 차세대통장 2개,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중장기주택부금을 가지고 있다.
퇴직금 1억원을 3년내지 5년짜리 장기저축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잘 대비
할 수는 없을까 고민중이다.
퇴직금은 이렇게 굴린다.
퇴직금은 세금우대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성이 있는데다 세제상 혜택으로 수익성면에서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서 씨가 일단 비과세상품 계좌를 많이 갖고 있어도 비과세상품
한도는 많아야 분기별 3백만원에 불과하다.
1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다 넣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퇴직금 1억원을 부부명의로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에 1인당 2천만원씩
넣자.
또 부부명의로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신탁에 1인당 2천만원을 예치하고 다른
가족 명의로 2천만원을 세금우대에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이러면 퇴직금 1억원을 모두 세금우대상품에 넣을 수 있다.
이때 월복리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에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자
지급식을 택한다.
그리고 이 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는 근로자우대저축 등 비과세상품에 매달
자동입금되도록 이체를 시킨다.
이러면 월복리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에 입금한 1억원의 이자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되고 그 이자를 비과세상품에 불입해 생긴 이자 역시 세제상
혜택을 받게 돼 일거양득이 된다.
비과세상품을 활용
서씨 가족은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어 생활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이용해 적금에 추가 예치할 수 있는 입장이다.
적금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개인연금신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서씨가 매월 불입하고 있는 비과세가계저축은 지금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에 가입한 비과세가계저축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년제 비과세가계저축에 들었다면 만기가 돌아오면 5년짜리로 기간을 연장
하자.
그리고 또 다른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명의로
새로 가입하자.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데다 금리도 연 10% 수준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만약 서씨 남편의 연봉이 3천만원 이하라면 남편 명의로도 근로자우대저축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신탁수익률보다는 저축의 예금금리가 높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녀 주택마련은 청약통장으로
서씨는 2명의 자녀 명의로 차세대 통장에 가입하고 있다.
이 차세대통장은 그 자체가 아파트 분양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침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자녀들의 주택마련
을 도와줄 수 있다.
올 3월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가입자격이 종전 1가구 1통장에서
1인 1통장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놓자.
차세대통장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등 주택청약관련예금으로 바꾸면 된다.
이러면 2년후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3월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제주은행 등을 뺀 20개 은행에서 취급
하게 된다.
은행간 주택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많이 받거나 주택자금대출이 더 쉬워지는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청약제도가 바뀌는 3월이 되면 좋은 조건의 은행을 선택해 자녀명의
로 청약통장에 즉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택부금은 그대로
오는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남편명의의 주택부금은 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
계속 불입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주택부금은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돼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지하는 것보다 계속 불입해 나중에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
현재 주택부금 금리는 연 7%대지만 아파트 청약혜택과 주택자금대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면 최대 1백8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혜택을 따지면 연간 1~3%포인트 가량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 도움말=이건홍 한경머니 자문위원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
59세가 되는 3년동안은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비를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편의 봉급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또 나이가 적지 않아 일을 놓게되면 앞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서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1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노후생활에 대비
해야 할 입장이다. 더욱이 혼기가 찬 2명의 자녀가 있어 걱정이 많다.
그는 현재 금융자산으로 비과세가계저축과 자녀 명의의 차세대통장 2개,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중장기주택부금을 가지고 있다.
퇴직금 1억원을 3년내지 5년짜리 장기저축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잘 대비
할 수는 없을까 고민중이다.
퇴직금은 이렇게 굴린다.
퇴직금은 세금우대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성이 있는데다 세제상 혜택으로 수익성면에서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서 씨가 일단 비과세상품 계좌를 많이 갖고 있어도 비과세상품
한도는 많아야 분기별 3백만원에 불과하다.
1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다 넣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퇴직금 1억원을 부부명의로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에 1인당 2천만원씩
넣자.
또 부부명의로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신탁에 1인당 2천만원을 예치하고 다른
가족 명의로 2천만원을 세금우대에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이러면 퇴직금 1억원을 모두 세금우대상품에 넣을 수 있다.
이때 월복리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에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자
지급식을 택한다.
그리고 이 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는 근로자우대저축 등 비과세상품에 매달
자동입금되도록 이체를 시킨다.
이러면 월복리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에 입금한 1억원의 이자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되고 그 이자를 비과세상품에 불입해 생긴 이자 역시 세제상
혜택을 받게 돼 일거양득이 된다.
비과세상품을 활용
서씨 가족은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어 생활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이용해 적금에 추가 예치할 수 있는 입장이다.
적금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개인연금신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서씨가 매월 불입하고 있는 비과세가계저축은 지금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에 가입한 비과세가계저축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년제 비과세가계저축에 들었다면 만기가 돌아오면 5년짜리로 기간을 연장
하자.
그리고 또 다른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명의로
새로 가입하자.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데다 금리도 연 10% 수준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만약 서씨 남편의 연봉이 3천만원 이하라면 남편 명의로도 근로자우대저축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신탁수익률보다는 저축의 예금금리가 높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녀 주택마련은 청약통장으로
서씨는 2명의 자녀 명의로 차세대 통장에 가입하고 있다.
이 차세대통장은 그 자체가 아파트 분양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침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자녀들의 주택마련
을 도와줄 수 있다.
올 3월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가입자격이 종전 1가구 1통장에서
1인 1통장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놓자.
차세대통장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등 주택청약관련예금으로 바꾸면 된다.
이러면 2년후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3월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제주은행 등을 뺀 20개 은행에서 취급
하게 된다.
은행간 주택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많이 받거나 주택자금대출이 더 쉬워지는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청약제도가 바뀌는 3월이 되면 좋은 조건의 은행을 선택해 자녀명의
로 청약통장에 즉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택부금은 그대로
오는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남편명의의 주택부금은 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
계속 불입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주택부금은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돼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지하는 것보다 계속 불입해 나중에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
현재 주택부금 금리는 연 7%대지만 아파트 청약혜택과 주택자금대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면 최대 1백8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혜택을 따지면 연간 1~3%포인트 가량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 도움말=이건홍 한경머니 자문위원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