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모성보호관련 각종제도 관리.감독 강화키로

여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전.산후 휴가를 주지 않는 지방자체단체와
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14일 일부 지자체가 여성 일용직 근로자에게 산전.산후 휴가를
주지 않아 민원이 생기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72조 1항)은 여성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전.산후 휴가
(60일)를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내려보내 법령에 명시된
모성보호관련 각종제도를 기업과 해당기관이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단체나 지자체에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출석요구 및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주도록
행자부에 요청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