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테크놀로지] LAN 초고속회선 의무화 .. 3층이상 빌딩등

오는 8월부터는 3층 이상 빌딩과 아파트 등의 구내통신망을 구축할 때 통신
속도가 느린 일반전화회선은 쓰지 못하게 된다.

대신 1Mbps 이상의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회선 사용이 의무화돼 구내통신망
이 초고속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구내통신시설 기술기준을 개정, 이제까지 일반전화회선을
쓰게 돼있던 아파트와 일반건물의 구내통신 통신회선으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꼬임케이블(UTP케이블) 등을 반드시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꼬임케이블은 최대 통신속도가 16Mbps 이상으로 실제 구내통신회선으로
설치되면 일반가정은 최대통신속도가 1~3Mbps이상, 사무실은 20~26Mbps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새로운 기준을 15일께 고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층이상 또는 연면적 2백평방미터 이상의 아파트 및 빌딩에서는
일반전화회선 아닌 꼬임케이블 등으로 구내통신망을 구축해야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구내통신망이 일반전화회선으로 구축돼 고속인터넷 이용에 제약이
돼온 것은 물론 통신망장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해 상당한 불편을 유발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