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제휴 PC방 거래안전성 강화..정보유출땐 증권사 책임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PC방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경우에도 컴퓨터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거래의 안전성이 훨씬 강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증권회사와 PC방 운영업자간에 업무제휴를 맺을 경우
이를 감독대상으로 삼아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위법 논란이 계속돼온 증권사와 PC방의 업무제휴가 양성돼
PC방을 통한 사이버주식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새로 감독대상에 포함시킬 PC방을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는
PC방으로 국한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PC방과 업무제휴를 맺는 증권사에 대해선 계약 7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신고서에는 증권사의 책임관계및 관리.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업무제휴 승인을 받은 증권사는 PC방을 통한 주식거래시스템의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금융거래정보가 빠져 나가는 사태를 방지하는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들로선 이전보다 훨씬 안전한 상태에서 PC방을 이용할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갑수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증권사와 PC방간의 업무제휴가 늘어나면서
PC방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으나 컴퓨터 해킹방지장치 등 보완성이
취약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이를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하는 PC방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개인신상정보나 투자정보관리에 문제가 생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이 않는 PC방이 주식거래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PC방과 업무제휴를 맺은 증권사는 대우 삼성 LG 신한증권등이며 현대
동원증권등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PC방은 대우 4백개 삼성 60개 LG 4백40개
신한 17개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