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소비량 많은 업소에 절수기기 의무설치 방침

오는 12월부터 호텔 및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물을 많이 쓰는 건물에는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의 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전국 4만
여개 호텔 및 숙박업소,1만여개 목욕탕 사무건물 골프장 수영장 등에 절수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설치대상 절수기기는 양변기 수도꼭지 샤워헤드 등이다.

설치비는 가정의 경우 전액지원했으나 이들 업소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존건물의 규모를 업계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중으로 1백53억원을 투입해 1백28만가구에 절수형 양변기
를, 1백14만가구에 절수형 수도꼭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2004년까지 총 7백53억원을 투입해 1천1백63만가구
에 절수기기를 설치키로 했다"며 "2004년말이면 10가구중 7가구에 절수기기가
설치돼 연간 2억5천만t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신축건물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지난 1월부터 절수형 수도꼭지와 샤워헤드도 신축건물에 의무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