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할인점, 부당반품 등으로 공정위 단속에 적발

한국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계 대형 할인점들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광고비등을 떠넘기는 등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
단속에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공정위는 15일 전국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11개
대형할인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까르푸의 경우 납품업체와 개별약정을 맺고 광고비 등 각종
판매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이런 방법으로 부당하게 떠넘긴 돈이 지난 1998년 한햇동안 2백26억
8천만원에 달했다.

또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후원 형식을 빌어 행사지원금을 과도하게
협찬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월마트도 지난해 설날을 맞아 기본계약서엔 있지도 않은 공동판촉
동의서를 받아 직매입 납품업체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부문을 특별장려금이나
광고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챙겼다.

지난해 2월~4월간 1억2천3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랜드마트와 한화마트 등 11개 할인점은 직매입 거래형태로 사들인
제품을 재고가 넘치거나 판매중 파손됐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중 법위반 건수가 많은 한국까르푸와 월마트에 대해
각각 2억4천5백만원과 1억7천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또 마그넷 그랜드마트 한화마트 LG마트는 시정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하나로마트 메가마트 삼성태스코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E-마트와 코스트코코리아는 법위반 사실이 경미해 경고조치로
끝났다. 공정위는 "할인점이나 백화점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매년 두차례씩
조사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한한 횡포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