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추진' 전략회의] '활성화대책 5개분야 내용'
입력
수정
정부가 15일 확정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은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인프라 확충,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을 통해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위해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16개 부처가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 5개 중점분야에서 3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확정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다.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전자상거래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올해 중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도 연말까지 개정된다. 정부는 이 법률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철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올해중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기간전송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동영상급(1.5~2Mbps)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선가입자수를 2백만가구로
늘리고 무선통신의 인터넷서비스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국제회선의 용량도 현행 초당 1기가비트에서 2기가비트로 확대해
원활한 정보유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6백43억원이 투입된다. 인력확보를 위해 대학에 전자상거래 관련 학과의 신.증설을 유도하고 전자
상거래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당초 2005년에 끝낼 예정이던 국방조달
전자거래체제 구축을 2002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시범 운영중인 국방조달 전자문서거래(EDI)도 내년부터 3천여개 조달
업체로 확대, 시행된다.
건설분야에서는 사업자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정례협의회"를 만들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표준화 등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구매위주에서 공사 입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구매 입찰과 관련된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생각
이다.
산업및 무역의 전자상거래 촉진 =주요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을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중공업 등 5개 분야에서 섬유 전력 유통을
추가해 8개 분야로 늘렸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별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eCEO협의회"를 구성,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략수립과 전략적 제휴,
정보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 =올해중 대외무역법을 사이버 무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폭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상품의 거래를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하고 무역업
신고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거래처발굴 계약 통관 운송 결제 등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무역절차를
세분화한 "사이버 트레이드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진흥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무역.통관업무의 EDI 이용률을 현행 10%에서 2002년 50%로 늘려 무역업체의
시간 비용을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사이버 무역에 참여할수 있도록 2002년까지 2만개의
중소기업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10만개의 전자 상품카탈로그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
제고와 인프라 확충,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을 통해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위해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16개 부처가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 5개 중점분야에서 3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확정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다.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전자상거래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올해 중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도 연말까지 개정된다. 정부는 이 법률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철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올해중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기간전송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동영상급(1.5~2Mbps)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선가입자수를 2백만가구로
늘리고 무선통신의 인터넷서비스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국제회선의 용량도 현행 초당 1기가비트에서 2기가비트로 확대해
원활한 정보유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6백43억원이 투입된다. 인력확보를 위해 대학에 전자상거래 관련 학과의 신.증설을 유도하고 전자
상거래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당초 2005년에 끝낼 예정이던 국방조달
전자거래체제 구축을 2002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시범 운영중인 국방조달 전자문서거래(EDI)도 내년부터 3천여개 조달
업체로 확대, 시행된다.
건설분야에서는 사업자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정례협의회"를 만들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표준화 등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구매위주에서 공사 입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구매 입찰과 관련된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생각
이다.
산업및 무역의 전자상거래 촉진 =주요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을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중공업 등 5개 분야에서 섬유 전력 유통을
추가해 8개 분야로 늘렸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별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eCEO협의회"를 구성,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략수립과 전략적 제휴,
정보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 =올해중 대외무역법을 사이버 무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폭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상품의 거래를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하고 무역업
신고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거래처발굴 계약 통관 운송 결제 등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무역절차를
세분화한 "사이버 트레이드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진흥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무역.통관업무의 EDI 이용률을 현행 10%에서 2002년 50%로 늘려 무역업체의
시간 비용을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사이버 무역에 참여할수 있도록 2002년까지 2만개의
중소기업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10만개의 전자 상품카탈로그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