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코스닥 데이트레이딩 규제

코스닥시장의 활황을 틈타 확산되고 있는 일부 기관투자가의 데이트레이딩
(단타매매)등 투기적 매매행태에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 최근 탄력이 둔해진 증권거래소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조만간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재경부 금감위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코스닥시장 등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갖고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시장참가자로서 공공성이 부여된 국내 기관투자가중 일부가
데이트레이딩에 나서는 등 투기적 거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주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의 데이트레이딩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균등 발전을 위해 거래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증권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와 회원사(증권사)의 진입비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외국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불건전거래 행위를 차단키 위해 이상매매 감시인력을
현재의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이상매매를 적발하는 주가감시시스템을
오는 4월에 작동키로 했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거래소도 여전히 거래량이 풍부하고
기업실적이 개선돼 펀더멘틀즈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코스닥시장도 건전성
이 제고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