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졸업 .. 서울지법, 경영호전 판단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가 끝났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가 지난 1월
제출한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관리종목에서 제외돼 주식거래가 활성화
되고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며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
결정이 자유로워져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그간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한 데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관리를 조기에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산업 제일 서울은행 등 13개 주요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최근
기아차의 법정관리 종결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냈다.

금융기관들은 기아자동차 채권중 32% 가량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컨소시엄은 50.62%를 갖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를 받은데 이어 98년 4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면서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