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휴진 법따라 처리

정부는 지난17일 열렸던 의사집회와 관련 병의원 및 의사협회 집행부의
불법사항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위반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휴진한 병의원을 각 시도별로 조사해 의법조치토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도는 곧바로 실태 파악에 들어갔으며 당직기관제도를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선 응급의료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신고없이
휴업한 의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집회를 주도한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집행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집회가 불법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고발할 경우 의료계
지도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진키로한 의료계의
결의와 관련해 의료법에 따른 휴업금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집단휴업을 불허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집단휴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