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구매자금융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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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융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어음거래에 따른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기로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은 현실감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간 대금결제중 어음의존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어음결제를 급격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조치는 혼란만 가중시킬게 너무도 분명하다. 구매자금융제도를 신설해 각종 유인책을 부여해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하는 것외에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음제도개선방안이 과연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나타낼 지는 속단
하기 어렵다.
구매자금융및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상업어음발행액을 차감한
액수의 0.5%를 법인세에서 공제(산출세액의 최고 10%이내)해 준다지만,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도 그런 의문을 갖게 한다. 납품대급을 어음대신 구매자금융으로 결제하는 대기업이 늘지 않는 한 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유인책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하면 대기업의 경우 어음관리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게
재경부 설명이지만 과연 그것이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문제는 없지만도 않다. 구매자금융을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담보문제등 걸림돌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IMF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은행의 보수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문제는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납품업체의 경우에서도 담보문제가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도
않다. LC등 수출환어음을 추심의뢰할 때도 담보를 요구당하는 사례가 적지않은게
현실이고 보면 그러하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구매자금융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업체에도
납품하고 어음으로 지급하는 업체와도 거래하게 될 것이 필지이고 보면 새
제도 도입으로 기존 상업어음할인한도조정등은 불가피할 것인데 그것은 해당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구매자금융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정책당국은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구매자금융 취급실적을 한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은행들에게 이 금융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위한 것일텐데 여기서 30대
그룹이 구매기업인 것은 제외한다는 것도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기업연쇄도산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구매자금융제도에 대한
유인책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당좌개설요건을 좀더 엄격히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상황에 대한
공정위및 중기청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등 다각적인 보완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기로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은 현실감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간 대금결제중 어음의존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어음결제를 급격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조치는 혼란만 가중시킬게 너무도 분명하다. 구매자금융제도를 신설해 각종 유인책을 부여해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하는 것외에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음제도개선방안이 과연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나타낼 지는 속단
하기 어렵다.
구매자금융및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상업어음발행액을 차감한
액수의 0.5%를 법인세에서 공제(산출세액의 최고 10%이내)해 준다지만,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도 그런 의문을 갖게 한다. 납품대급을 어음대신 구매자금융으로 결제하는 대기업이 늘지 않는 한 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유인책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하면 대기업의 경우 어음관리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게
재경부 설명이지만 과연 그것이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문제는 없지만도 않다. 구매자금융을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담보문제등 걸림돌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IMF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은행의 보수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문제는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납품업체의 경우에서도 담보문제가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도
않다. LC등 수출환어음을 추심의뢰할 때도 담보를 요구당하는 사례가 적지않은게
현실이고 보면 그러하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구매자금융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업체에도
납품하고 어음으로 지급하는 업체와도 거래하게 될 것이 필지이고 보면 새
제도 도입으로 기존 상업어음할인한도조정등은 불가피할 것인데 그것은 해당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구매자금융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정책당국은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구매자금융 취급실적을 한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은행들에게 이 금융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위한 것일텐데 여기서 30대
그룹이 구매기업인 것은 제외한다는 것도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기업연쇄도산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구매자금융제도에 대한
유인책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당좌개설요건을 좀더 엄격히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상황에 대한
공정위및 중기청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등 다각적인 보완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