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인터넷특허 합리적 기준을

선진국들이 독창적인 인터넷 비지니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주목할만 현상이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비지니스 방식을
뜻하는 이른바 "비지니스 모델(BM)"에 대해 특허인정이 보편화될 경우
인터넷 비지니스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인테넷 BM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이후
부터로 역사가 짧지만 인터넷 비지니스의 급성장에 힘입어 특허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도 인터넷관련 특허출원이 98년의 1백16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2백건
올해는 2천5백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야가 4백63건으로 가장 많으며 특히 이 가운데
에서도 약 1/4이 이른바 BM을 특허출원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장치발명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품이 아닌 아이디어 그
자체에 특허를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BM은 기술적인 요소를 분리해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다 해도 서로 연관있는 경우가 많아 특허
인정을 쉽게 할 경우 자칫 이제 막 급성장을 시작한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염려도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도 지난 2~3년간 BM특허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이해다툼이 있었으며 이점에서 특허청이 BM특허의 인정범위를 좁게
잡은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콘텐츠 도용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홈페이지 도용여부를 둘러싼 시비가 법정다툼으로
까지 번졌다.

뿐만아니라 이미 프라이스라인 야후 등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미국 인터넷
업체들이 국내외에 BM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대응을 게을리
하면 막대한 기술료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특허청도 이같은 점을 인식해 지난 98년 6월 컴퓨터관련 발명심사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했는데 워낙 인터넷 비지니스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어 심사기준
을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더나아가 콘텐츠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BM의 기술적인 요소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인터넷 비지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