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 대주주, CB도 6개월 의무보유

오는 25일부터 거래소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은 회사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등도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상장규정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며 통과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로 하여금 CB 등 주식관련채를 6개월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들이 차익을 노리고 조기매각할 경우 투자자들
의 피해나 경영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대주주가 주식만 6개월동안 의무보유토록 돼 있다.

이에따라 상장회사(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은
회사가 발행한 CB 등을 소유할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예탁원에
맡기고 대주주 계속보유확약서와 예탁원 유가증권보관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개정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사외이사제도나 감사위원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법인을 상장(등록)폐지하거나
재상장(재등록)을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증권거래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등록)법인은 위원총수의
3분의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총수의 절반이상(최소 3인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