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에도 관리번호 표기 의무화

택시승객들이 바가지 요금 등 피해를 봤을 때 차량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 관리번호제가 올해중 서울시내 전체 택시로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법인택시에 실시중인 관리번호 대상택시를
하반기중 개인택시로까지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전체택시의 78%인 4만7천여대의 개인택시들도 앞문과 트렁크에
승객이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릿수의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2만3천여대의 법인택시는 이미 옆문과 트렁크에 회사 이름과 세자릿
수의 일련번호를 달고 다니고 있다.

이는 바가지요금 등 불법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택시안에 물건을
놓고 내린 승객이 이를 기억하기만 하면 해당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조합 지부명과 일련번호 또는 운전기사의
관할 자치구와 일련번호 등 표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관리번호제가 확대되면 운행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