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인기가수 유승준 '삼성에 7억원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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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나나나" 등 많은 히트곡을 낸 인기가수 유승준(24)씨가 22일
자신이 출연한 TV광고 음악과 화면을 음반으로 무단제작해 시중에 유통시켰
다며 삼성전자와 (주)신나라뮤직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유씨는 소장에서 "삼성측이 "매직스테이션" 광고를 위해 별도 제작한
로고음악 "매직송"과 TV광고로 방영된 동영상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신나라
뮤직에 넘겨줬다"며 "이는 지난해 3월 삼성과 맺은 광고모델 계약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신나라뮤직측이 "매직송"과 동영상은 물론 TV광고 사진까지
음반표지에 실어 지금까지 모두 14억원(23만장)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정신적 피해와 권리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
자신이 출연한 TV광고 음악과 화면을 음반으로 무단제작해 시중에 유통시켰
다며 삼성전자와 (주)신나라뮤직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유씨는 소장에서 "삼성측이 "매직스테이션" 광고를 위해 별도 제작한
로고음악 "매직송"과 TV광고로 방영된 동영상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신나라
뮤직에 넘겨줬다"며 "이는 지난해 3월 삼성과 맺은 광고모델 계약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신나라뮤직측이 "매직송"과 동영상은 물론 TV광고 사진까지
음반표지에 실어 지금까지 모두 14억원(23만장)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정신적 피해와 권리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