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기관 첫 '해피콜' 도입 .. 민원인 만족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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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중인
"사후만족도 확인제도"(해피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해피콜은 개별 기업에서 기술자가 소비자를 방문, 애프터 서비스를 한
다음날 전화로 고객에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제도다. 정시도착 여부, 요금의 적정성, 친절도, 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묻는다.
관세청은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민원창구, 이사화물 통관업무, 국제
우편물 취급업무,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등에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민원인을 임의 선정, 전화로 세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게 된다.
대상자는 민원인의 20% 정도다.
조사에서 이용자가 불편했던 사항이 있으면 적극 설명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업무처리 절차에 반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
"사후만족도 확인제도"(해피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해피콜은 개별 기업에서 기술자가 소비자를 방문, 애프터 서비스를 한
다음날 전화로 고객에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제도다. 정시도착 여부, 요금의 적정성, 친절도, 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묻는다.
관세청은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민원창구, 이사화물 통관업무, 국제
우편물 취급업무,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등에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민원인을 임의 선정, 전화로 세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게 된다.
대상자는 민원인의 20% 정도다.
조사에서 이용자가 불편했던 사항이 있으면 적극 설명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업무처리 절차에 반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