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중소/벤처기업 상장 세 혜택 .. 거래소 활성화 대책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벤처기업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처럼 세금 혜택
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낮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 시간에도 주식매매가 가능하고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국내 증권거래소에서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증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연내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이 누리고 있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소 규정을 고쳐 상반기중 상장요건을 대형법인 중형법인
소형법인으로 다양화, 상장을 전후한 기업 경영상황 추세를 감안해 미래가치
가 있으면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매출액이나 현재기업가치가 상장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미래가치가 높은
중소.벤처 기업의 상장을 위해서다.

상장 기업의 재무요건 등에 따라 나눈 시장 1,2부 제도를 3월중 없애 일반
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 구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이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일정종목 이상의 주식을 집단화해 매매할 수 있는
"바스킷 트레이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소는 거래소 국제화 차원에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3월중
양해각서를 체결, 양국 거래소 상장주식간 상호 교차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