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기간 매입주택 양도세 면제 .. 3년미만 보유도 인정

재건축 기간에 살기 위해 새 주택을 샀다가 입주를 앞두고 판 사람은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주어지나 예외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이같은 예외는 재개발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됐고 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또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지금까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한 값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산가치만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재개발지역 주민 뿐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도 재건축
기간중 샀다가 판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새 집을 사고 판 이유를 따져
보면 재개발지역 주민과 다를게 없다"면서 "임시 주거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고 판 것이므로 3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당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단 자산가치가 더 높을 때는 자산가치를 택하기로 했다.

지금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한 뒤 2로 나눠 계산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