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효력상실 보험료 지급 .. 대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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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작년 11월 보험계약분부터 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효력이
상실된 계약의 보험료를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이번에 되돌려주는 보험료 총액은 7억8백만원, 건당 평균 보험료는
7만5천4백71원이다. 해당 계약자는 가까운 대한생명 지급처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준비된
양식에 서명하면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
상실된 계약의 보험료를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이번에 되돌려주는 보험료 총액은 7억8백만원, 건당 평균 보험료는
7만5천4백71원이다. 해당 계약자는 가까운 대한생명 지급처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준비된
양식에 서명하면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