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1인 지분도 4% 제한 .. 재경부, 입법화 추진

정부는 은행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소유한도는 4%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대기업 구조개혁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확대를 막기 위해 은행법상의 동일인 지분한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도
4%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대주주로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한도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자회사들의 지분을 1백%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