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보유주 100억땐 1주 팔아도 양도세 .. 국세청

주가가 높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액주주라 해도 보유주식 값이 싯가로 1백억원이
넘으면 소액주주에서 제외돼 해당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주주들의
주식변동상황 자료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거래소 상장, 코스닥 등록 기업의 발행주식중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로서
액면금액의 합계가 3억원보다 적은 소액주주들은 지금까지 주식변동 자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의 주가급등으로 소액주주이지만 싯가
규모가 커지자 이들을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액면가가 1백원, 5백원이지만 주가는 매우 높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
이다.

국세청은 특히 해당 기업이 새로 신고하는 이 자료를 전산 관리, 주주
개인들의 과표 자료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식가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가기준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법인세 신고때
새 규정에 따라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과세자료 확보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주가가 고가화
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 3% 이상 지분보유자와 보유주식 값이
1백억원을 넘을 경우 단 1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