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 홈-문화생활] 장애인 성직자진출 유/무형 제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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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가 불편하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목사나 신부, 승려가 될 수
있을까.
서울교대등이 장애인 입학 거부로 물의를 빚은 이후 성직자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종교 단체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랑과 자비를 내세우는 종교단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의 성직자 진출이 가장 까다로운 곳은 불교로 꼽힌다.
조계종은 승려법 제8조에 계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중풍"등과 "난치 혹은
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로 명문화했다. 의수 등을 착용한 장애인 승려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례에 속한다.
대부분 출가 단계나 교육과정에서 도태된다.
독신 성직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교회법에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따지는 과정에서 엄격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신교는 구속력이 덜한 교단 특성상 장애인의 성직 진출이 비교적 활발
하다.
대부분 목사안수 조항에 신체의 건강을 규정해놓고 있으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본인이 원할 경우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안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안용한 목사처럼 특수사목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
있을까.
서울교대등이 장애인 입학 거부로 물의를 빚은 이후 성직자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종교 단체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랑과 자비를 내세우는 종교단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의 성직자 진출이 가장 까다로운 곳은 불교로 꼽힌다.
조계종은 승려법 제8조에 계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중풍"등과 "난치 혹은
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로 명문화했다. 의수 등을 착용한 장애인 승려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례에 속한다.
대부분 출가 단계나 교육과정에서 도태된다.
독신 성직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교회법에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따지는 과정에서 엄격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신교는 구속력이 덜한 교단 특성상 장애인의 성직 진출이 비교적 활발
하다.
대부분 목사안수 조항에 신체의 건강을 규정해놓고 있으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본인이 원할 경우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안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안용한 목사처럼 특수사목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