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수요 억제 건물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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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교통수요가 많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교통유발 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연면적 1천제곱m 이상 시설물에 일률적으로 당 3백50원을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부터는 연면적 3천제곱m 이상 대형시설물에
대해 5백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교통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70%까지 부담금을 경감해주던 것을 최고 9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35%,승용차 부제운행시 30%,통근버스
운행시 15%,시차출근제 이행시 5%,종사자에 시내버스 승차권지급시
5%씩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
높이는 대신 교통유발 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연면적 1천제곱m 이상 시설물에 일률적으로 당 3백50원을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부터는 연면적 3천제곱m 이상 대형시설물에
대해 5백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교통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70%까지 부담금을 경감해주던 것을 최고 9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35%,승용차 부제운행시 30%,통근버스
운행시 15%,시차출근제 이행시 5%,종사자에 시내버스 승차권지급시
5%씩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