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개 대기업 대상, 노동부의 예방점검 7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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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긴 운수 창고 통신 등 2백여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부의
예방점검이 7년만에 재개된다.
또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노무관리지도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특정 업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준수 여부를 점검,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예방점검"을
지난 1994년부터 작년까지 중단해 왔으나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감안,
올해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올해 2백기 기업에 대해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방점검을 벌이고 3백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복지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장 노무관리를 펼치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보낸 "법정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사업장 감독계획"에서 교대제 근로나 야간근로가
빈번한 운수 창고 통신업종 중 종업원 3백명이상 사업장 5백명이상의
제조업체를 예방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전체 업종중
가장 길었다.
사업장노무관리 지도대상은 종업원 3백명이상인 은행 증권 보험사
노사관계가 불안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해 사전지도가 필요한 업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파견사원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휴일,휴가,사회보험 가입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지방노동관서는 3월초까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 뒤 3월중순부터
6월말까지 예방점검과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를 마치게 된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과장은 "그동안 규제완화 및 사업장 자율해결
원칙에 따라 사업장 예방점검을 중단해왔다"며 "법정근로시간을
어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
예방점검이 7년만에 재개된다.
또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노무관리지도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특정 업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준수 여부를 점검,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예방점검"을
지난 1994년부터 작년까지 중단해 왔으나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감안,
올해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올해 2백기 기업에 대해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방점검을 벌이고 3백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복지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장 노무관리를 펼치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보낸 "법정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사업장 감독계획"에서 교대제 근로나 야간근로가
빈번한 운수 창고 통신업종 중 종업원 3백명이상 사업장 5백명이상의
제조업체를 예방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전체 업종중
가장 길었다.
사업장노무관리 지도대상은 종업원 3백명이상인 은행 증권 보험사
노사관계가 불안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해 사전지도가 필요한 업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파견사원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휴일,휴가,사회보험 가입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지방노동관서는 3월초까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 뒤 3월중순부터
6월말까지 예방점검과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를 마치게 된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과장은 "그동안 규제완화 및 사업장 자율해결
원칙에 따라 사업장 예방점검을 중단해왔다"며 "법정근로시간을
어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